김영경 간협회장 사임...탁영란 부회장, 회장직 승계
- 강신국
- 2024-02-08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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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은 내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 때까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영경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무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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