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사용량-약가연동협상 환급계약 연장 추진
- 이탁순
- 2024-04-04 06:02:2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급계약 유일 품목…지난 2021년 계약 이후 3년 연장 검토
- 두차례 인하 대신 공단에 환급…2019년 등재 시 상한액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재 사용량-약가연동협상 환급계약을 체결한 약제는 케이캡이 유일하다.
케이캡은 2019년 출시 이후 청구액 계속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케이캡의 사용량-약가연동제협상 환급계약 연장 건에 대해 건보공단과 논의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 2021년 공단과 케이캡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를 회피할 수 있다. 상한금액 인하 대신 제약사가 인하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을 맺으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심평원이 규정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돼야 하는데, 현재는 케이캡이 유일하다.
이번에 계약 연장을 체결하면 3년 더 환급계약을 맺게 된다. 케이캡은 환급 계약 이후 두 번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했다.
환급계약으로 케이캡정50mg은 2019년 최초 등재 시 상한금액 정당 13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캡 제품군은 2022년 5월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정당 1300원), 작년 1월 케이캡정25mg가 등재되면서 3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동일제품군에는 케이캡정50mg와 케이캡정25mg이 묶여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케이캡의 원외처방액은 1582억원으로 전년도 1321억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최근 케이캡 제네릭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물질특허가 2031년 8월 25일 만료라는 점에서 후발주자 등장에 따른 상한금액 직권 인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
케이캡, 두번째 사용량-약가연동 합의…환급액 결정
2023-01-06 06:00:42
-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유지 '케이캡정'이 유일
2022-12-07 06:00: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