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자는 '봉'…강남 성형외과 폭리
- 영상뉴스팀
- 2011-07-08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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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1회 주사만 120만원…브로커에 진료비 반값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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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재 일부 성형외과들의 중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진료비 폭리 수위가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팜은 김모 외국인 환자유치 브로커의 ‘커미션 기록 장부’를 단독입수, 내·외국인 환자별 성형외과 진료비(시술 및 수술)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인 환자에 대해 최대 6배 이상의 진료비를 폭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김모 브로커의 커미션 장부를 토대로 한 진료비 폭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3월 강남 A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 우샤오룽(가명·35세)씨의 총 진료비는 2070만원이었습니다.
세부 진료비 청구내역은 하안검 시술(눈밑 주름수술)-270만원·PRP(피주사)-100만원·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1700만원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병원의 내국인 환자에 대한 동 수술비는 하안검-100만원·PRP-30만원·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이 3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성형외과의 경우는 턱밑 보톡스 시술비를 최대 6배(20만원→120만원) 이상 폭리했던 사례도 허다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성형외과에 알선한 댓가로 받는 커미션도 총 진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목도 충격입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김모 브로커는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규정(27조 2)이 사실상 자율화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난립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애꿎은 중국인 성형환자에 대한 진료비 폭리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국인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료법 27조 3)과 의료관광을 빌미로 한 당국의 허술한 외국인 환자유치 예외 조항(의료법 27조 2)이 불건전한 진료비 폭리와 음성적 브로커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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