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
- 이혜경
- 2024-05-16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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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5년간 1717개소 3조3762억원 건보재정 환수결정
-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금액 미징수율 93%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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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9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평균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면대약국의 개설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16.6%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비해 낮은 환수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적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
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게 쉽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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