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악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 전환
- 강신국
- 2013-11-15 09:2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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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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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이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내달 16일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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