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법이용·응급환자 피해 방지법 추진
- 최은택
- 2013-12-29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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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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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도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각종 시비를 막도록했다.
김 의원은 "구급차를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는 요금미터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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