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건당 약 46만원 일괄 적용
- 최은택
- 2014-01-11 06: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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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소프트웨어개발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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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수수료 산정방법이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변경됐다.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폐지한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정보화자료 수수료, 부산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등은 이미 이 기준에 맞춰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2만~69만원, 평균 55만원이었던 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는 건당 약 46만원으로 통합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정보제공 요청자가 감당할 만한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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