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가능한 사고 줄이자"…환자안전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4-01-29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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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체계적·총괄적 관리위해 법률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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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예방 가능한 사고가 1만8000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신 의원은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제정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안전법 발의는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29일 입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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