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 최은택
- 2014-02-28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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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처벌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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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 생동시험, 비임상시험 등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여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수요자가 환자이고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능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약효가 없는 의약품에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박 의원은 따라서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 벌칙을 강화해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세연, 김태원,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유승민, 전순옥, 조명철 등 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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