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니면 조제기록부 열람금지"…제도개선 추진
- 최은택
- 2014-02-28 12:1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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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손톱 및 가시' 과제선정…예외적 허용근거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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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제기록부, 환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금지'를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환자 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원칙적으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 등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는 열람,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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