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의원 '업무개시명령' 지침 시달
- 최은택
- 2014-03-04 16:3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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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처부처·시도 보건과장회의 잇따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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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국장 "휴진결정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복지부는 4일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회의,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는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동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고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협회 집행부를 압박했다.
권 국장은 또 "집단휴진 당일인 오는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사전에 해당 의원이 진료하는 지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하기도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집단휴진 당일 진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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