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포상금 노린 '팜파라치' 방지법 추진
- 최은택
- 2014-03-13 16:1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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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비도덕적 신고로 의약간 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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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약국을 상대로 한 '팜파라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배모 씨 등 3명의 일당이 약국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2~3명이 한 조가 돼 시쳇말로 '작업'을 진행했다. 한 사람이 '바람잡이'격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면, 다른 한명이 이 장면을 촬영한다.
그런 다음 약국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써왔다.
이런 '팜파라치'를 양성하는 사설학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파파라치'류가 갈수록 전문화되는 양상이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포상금만을 노린 이런 전문 신고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제한 규정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지급제한 사유는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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