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수급자 특성 등 고려
- 최은택
- 2014-03-16 11:21: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철수 의원,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때 노인인구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2만3955개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민간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안 의원은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기간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한다. 방문목욕도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서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장기요양기관 설치 때 감안하도록 의무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