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가입자, 7월부터 보험료 인상
- 최은택
- 2014-03-30 19:0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한·하한액 조정여파...최대 4500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소득변동에 상관없이 최대 45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는 7월부터 조정돼 해당 가입자의 부담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26만원 미만자는 최소 45원(25만9000원), 최대 450원(25만원 이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398만원 초과자는 최소 46원(398만1000원), 최대 4500원(408만원 이상) 더 오른다.
복지부는 "월 소득이 26만에서 398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입자는 본인 소득 변동이 없는 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