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상당수 보험료 불만…급여비는 미미
- 최은택
- 2014-03-31 12:2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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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13년도 현황 및 사례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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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31일 발표내용을 보면, 지나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2157건)와 자격(666건)과 관련된 내용이 2823건(7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
또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돼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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