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 'GMP 취소' 내달 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천승현
- 2024-08-21 17:35: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집행정지 사건 심리 시간 필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이 내달 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서 취소 처분이 오는 9월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시행일은 오는 23일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천승현(1000@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