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입가 미만 판매·1원 공급강요 현지확인 강화"
- 최은택
- 2014-04-02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회에 추진계획 보고...적격심사제 확대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1일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현재 초가가 낙찰·공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입찰병원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이 타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형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존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에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