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상비약 판매는 규제개혁 대상 아니다
- 데일리팜
- 2014-04-09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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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데 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까지 진행하면서 이 곳 저곳에서 '이것도 규제다, 저것도 규제다'라는 식으로 눌려있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청와대 신문고에 올랐던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며, 복지부는 즉각 이 사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규제 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안전상비의약품을 왜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했었는지 당시 취지를 되새기고 취지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불편해소 때문이었다. 굳이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한 것은 24시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담보 장소로 편의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응급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통한 불편해소라기보다 슈퍼의 경영 개선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천에 약국이 퍼져 있고, 더구나 편의점에 최소한의 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에서 슈퍼까지 확대해 의약품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는 풍토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인 음료의 범람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를 허용했다가 다시 규제하려는 정책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 푸는 규제가 있다면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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