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브로커 개입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 강신국
- 2024-09-09 16:5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
-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6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7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8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 9서울 강남 3대 역세권 성황...의원 평균 월 매출 1억원↑
- 10'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