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짜리 수액제가 7만원에…병원 폭리 심각
- 영상뉴스팀
- 2014-10-21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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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영양·특수수액제 전 제품에 만연…의사들 "합법적 테투리에서 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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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의 수액제 환자 공급 가격 폭리 현상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서울 A의원의 수액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단가 당 마진은 공급가의 10배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A의원과 B제약(도매) 간 수액제 공급 단가와 마진입니다.
「□. A제약사: 급여 포도당주사액 100ml(공급가)-1077원, 의원 판매가:1만원 급여주사액 100ml(공급가)-1000원, 의원 판매가: 1만원
□. B제약사: 급여 수액제 250ml(공급가)-1만 2000원, 의원 판매가: 8만원 비급여 수액제 250ml(공급가)-7000원, 의원 판매가: 7만원
□. C제약사: 비급여 영양수액제 250ml(공급가)-6000원, 의원 판매가-6만원
(의원의 환자 공급가는 급여 기초수액제 및 비급여 영양수액제에 칵테일 요법+병실료+처치료 포함)」
수액제 공급 단가에 대한 정보가 차단돼 있고, 무엇보다 비급여 제품이다 보니 폭리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환자 몫입니다.
수액제는 크게 기초수액제(포도당/생리식염수)와 영양수액제(아미노산), 특수수액제로 나뉩니다.
병의원들의 가격 폭리는 기초·영양·특수수액제 등 전 제품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한 A의원 김모 원장은 "수액제는 공급가 대비 마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급여 품목인 만큼 환자 공급가는 병의원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액제 난립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제약사들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적 원인으로 관측됩니다.
B도매업체는 250ml 영양수액제를 대량 구매한 병의원에 100ml 영양수액제를 구매 비율에 맞춰 사은품으로 전달했습니다.
C도매업체도 유통기한 임박 250ml 영양수액제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병의원에 공급했습니다.
jw중외제약 영양수액제 닥터라민은 가격정책이 아닌 시장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jw중외제약은 백광약품, 복산약품, 동원약품 등의 도매업체와 손잡고 국민은행 지정건강검진센터, 요양원, 치과 등에 닥터라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임직원은 약 2만 1000명이며, 전국 170여개 지정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수액제라는 타이틀은 병원 폭리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고, 수 십 종류의 영양수액제 난립은 환자 제품선택권 향상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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