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4781회 택배 판매한 의사...비대면 진료 허점
- 강신국
- 2024-09-12 21:1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A의사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 비대면 진료 앱 활용...1만5351개 직접 조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비대면 진료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비만 등에 사용되는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혐의다.
A의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781회에 걸쳐 1만5351개를 직접 조제해 환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려면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직접 조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한 횟수가 적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2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3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4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5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8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 9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
- 10벌써 세번째 실패...희귀 항암제 '웰리렉' 급여 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