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 등 생산원가보전 필수약 무더기 약가인상
- 최은택
- 2014-11-21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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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 개정 추진...67품목 평균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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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 씨제이헬스케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당류제, 혈액대용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6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6.2%p 상향 조정된다.
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필수의약품들이다.
분류상으로는 당류제 20품목, 혈액대용제 43품목,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4품목 등으로 분포한다.
품목 중에는 대한약품의 대한3%염화나트륨액500ml가 1215원에서 1534원(26.2%p↑) 조정돼 인상률이 가장 높다.
또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4) 주사액 1000ml/백(13.8%p↑)과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액(1:4) 1000ml(13.9%p↑),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13.7%p↑), 씨제이5%포도당주사액50mg/백(12.9%p↑) 등도 10% 이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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