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62개 조합·연령금기 8개 성분 신규 지정
- 최봉영
- 2015-04-23 09:3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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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병용금기 성분 등 지정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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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암제 파조파닙은 2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2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조합 62개와 소아 등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돼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는 706개 성분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됐다.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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