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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인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소위통과

  • 최은택
  • 2015-04-23 15:39:57
  • 요약
  • 복지위 법안소위, 반의사불벌제 적용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단체 수정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장소는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지 않았다. 방문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 등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처벌수위는 이학영 의원안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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