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법사위 소위 담배경고그림법 수정은 월권"
- 최은택
- 2015-05-01 18:5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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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단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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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가 담배경고그림 법안을 1일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체계, 형식, 자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담배 겉포장에 혐오 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인데, 단서 내용은 이 취지에 반한다"며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해 단서가 법조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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