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입법안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5-05-06 11:0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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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지나친 혐오감 주지 않도록"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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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수정 의결됐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수정한대로 의결했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혐오감은 주관적인 범주여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소수의견으로 붙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고그림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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