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행정비용 보상…금액은 기관별 차등지급
- 최은택
- 2015-05-14 06:1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예산 20억 8천만원 확보…12월경 지급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금액은 총 20억 8000만원 규모로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는 7~8월경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항목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수집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까지 급성기뇌졸증 등 35개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올해는 여기다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등 2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제외시켰다. 평가항목만 36개에 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정성 평가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고유업무 외에 행정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용보상을 건의해 왔고, 정부가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 적정성 평가 사업 실행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의 보상 비용을 처음 확보해 오는 12월 경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선은 환자와 기관 조사표를 모두 포함하고, 신뢰도 검증을 거친 최종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표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단가가 책정되는 데, 조사표별 문항수 등 난이도를 반영할 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평가항목이 아니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 과장은 "평가시스템 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집계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계속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