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승인요청 철회"
- 최은택
- 2015-05-20 11:29: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업자 변경신청 받아 재신청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알렸고, 사업자 측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한 뒤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고지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