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5-05-26 16:2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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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신고자범위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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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모호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돼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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