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헌결정 미개정법률'에 오른 법인약국 法
- 최은택
- 2015-05-28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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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실, 현황자료 발간...헌재결정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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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은 최근 '위헌결정 미개정법률 현황' 책자를 발간했다.
28일 관련 책자를 보면, 대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조문(16조1항)이다.
법제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은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과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요지를 소개했다.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불합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행 체재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근거는 이렇다. 우선 국민의 보건을 위해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과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법률조항은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과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과 달리 법인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법제실은 심사경과로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19대 때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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