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법 내주 시행될듯
- 최은택
- 2015-06-01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관련 법령심사 마무리...차관회의 곧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기된다.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된 규정을 분만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해 분만사고의 의미를 진통부터 만출까지 과정으로 오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개정안을 이번 주중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