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0:17:04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 복합제
  • 한약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응급처지 교육 대상에 유치원·보육교사 추가"

  • 최은택
  • 2015-06-09 09:13:22
  • 요약
  •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처지 교육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는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