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0:16:43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 복합제
  • 한약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정부 "병원에 메르스 대상자 개인정보 제공 가능"

  • 최은택
  • 2015-06-12 15:42:07
  •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메르스 대상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병원 등에서 메르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이미 마련했다며 12일 이 같이 전했다.

또 병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실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보건당국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 등에 개인정보(주민번호 포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