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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1일 계속심사...본회의 6일로 연기

  • 최은택
  • 2015-06-30 09:47:09
  • 요약
  • 국회 의사일정 일부 변경

6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7월 1일에서 6일로 연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이 같이 결정하고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7월1일 오후 2시부터 메르스법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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