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21:41:29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동화약품
  • 이디비
  • Cso
  • 옵티마
  • 한약사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 시 1배치 이상 자료제출

  • 최은택
  • 2015-07-18 06:14:51
  • 요약
  • 식약처,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성적서는 최근 6개월내 자료

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최근 6개월 이내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국가 비축의약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의 적합 자료를 낸다.

이와 함께 적정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반기단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장 의약품은 적합한 보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또 입·출고 사항도 기록·관리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