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모셔요"…개방형 직위 공모
- 최은택
- 2015-11-12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주 오진희 과장 전보로 현재 공석 중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17일까지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약무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요건은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관련 분야를 말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 마감된다.
한편 약무정책과장 외 복지부내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