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4-11-07 13:00: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위반 전력 감안...약식명령서 정한 벌금 과하지 않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
2024-08-08 15: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6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9"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10[기자의 눈] 약가 깎고 R&D 늘려라…중소사 ‘퇴출 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