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대책 TFT 운영…표준약관 검토
- 강신국
- 2016-03-08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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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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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라며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동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현실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의료계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대책 TFT를 운영,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며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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