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조제 0건인데 일반약 판매했다면 차등수가는?
- 강신국
- 2016-05-04 01:2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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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공휴일도 일반약 매출 실적 있으면 조제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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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조제건수는 0건이지만 매약매출 등 근무실적이 있다면 조제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근무를 했지만 건강보험 조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반약 매출 등 실제 근무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일을 조제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등수가로 인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26일 2차 시·도지부 보험담당임원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약국 차등수가 관련 조제일수 산정기준을 다시 안내했다.
이는 복지부가 '차등수가 미적용일은 조제일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행정예고를 하면서 약국 차등수가 삭감액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을 재수정했지만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시도지부 보험담담 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나온 공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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