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제덕, 대체조제 간소화 반대하는 의협 비판
- 강신국
- 2024-11-15 08:5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원 약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 후보는 14일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회원과의 만남을 지속했다. 연 후보는 "선거운동을 다니며 만난 우리 회원들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가 되면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간소화 등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은 연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 후보는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달라진다는 둥, 대체조제 약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둥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제형이 다른 경우는 대체조제 대상이 아니며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약 역시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복약지도하고 있다"며 “정말로 국민 건강과 제대로 된 의약품 복용 및 치료를 원한다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 후보는 매년 300억 이상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차기 경기도약사회장이 돼 국제일반명과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를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발생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