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 규정 위반 선관위 제소 잇따라
- 김지은
- 2024-11-15 18:0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정 후보 향한 제소 다수 접수도…선관위, 과열 양상 경계
- 선거권 박탈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에는 선거운동 중단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관위 회의를 갖고 최근 접수된 약사회장 선거 규정 위반 제소 건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규정 위반 관련 제소 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논의했는데 접수된 제소 건 대부분이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특정 후보 관련 제소 건이 다수 접수됐다. A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 지역 약사들에 회무보고서 등의 서신을 발송한 건과 홍보물 등에 약사회 로고를 사용한 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 관련 이번 제소 건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주의를 주는 선에서 처분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이번 선관위 회의 중에는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에 대한 제소 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소 내용 중에는 현재 약사회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 장 전 회장이 박영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실제 장 전 회장이 박 후보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두고 그간 여러 말이 나왔었다. 장 전 회장은 박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선거운동지인 전남 여수 약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으며, 지난 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에 제소된 내용 중에는 장 전 회장이 가공된 여론조사 결과를 약준모 사이트에 게재한 사안 등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장 전 회장 측에 선거 개입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그럼에도 장 전 회장이 관련 행보를 지속할 경우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선거규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선관위는 장 전 회장과 관련한 제소가 다수 접수된 만큼 추후 선거운동 지속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초기 후보 2명에 경고 처분이 내려지면서 후보진들이 상대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에서도 규정을 잘 숙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박영달 이어 권영희도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 제소
2024-11-01 05:44:43
-
권영희-박영달-최광훈…약사회장 선거 3대 변수는?
2024-10-29 12:07:34
-
SNS 공약소개도 사전 선거운동...선관위 경고 임박
2024-10-28 12:02:14
-
벼르고 있는 선관위…약사회장 선거 '경고' 주의보
2024-10-17 05:35: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