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법 전자공청회, 첫날부터 반대의견 '봇물'
- 최은택
- 2016-06-28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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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자정 현재 '찬성 1 vs 반대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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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약은 캔커피 따위가 아닙니다." 27일 약사법개정안 정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심모씨의 댓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쟁점 법률안인만큼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정부가 올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코너에 접속하면 찬반 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이디 '무명씨'는 모든 약 판매과정의 녹화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악의적 팜파라치에 의해 증상파악을 위한 약사의 질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약사 건강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 했다.
아이디 '임진형'은 "전국에 심야공공약국이 환자들과 함께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커피자판기처럼 약을 그대로 사간다면 약사라는 직능이 왜 필요한지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wish****'도 "공공약국을 만드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나요"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아이디 'pharm1004'sms "일반 상비약 슈퍼판매만으로도 이미 국민건강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고, 국민은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2002he****'는 "국민편의성이나 효율성 없는 화상투약기를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핑계이고, (실상은) 원격진료나 의약품 인터넷 판매등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일한 찬성의견자인 아이디 'Noname'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간 약국을 열던가, 그렇지 않으면 화상투약기에 찬성해야 맞다. 약대 다니는 입장에서 봐도 화상투약기는 찬성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26일까지 두 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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