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9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 모의 투표
- 김지은
- 2024-11-26 12:0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중앙선관위 “투표 완료 후 ‘네 맞습니다’ 꼭 확인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모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의2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모의투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모의투표는 본 투표에 앞서 온라인 투표 사전 경험을 통해 원활한 진행과 참여율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표권자는 온라인 투표 후 ‘네 맞습니다’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권자 중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한 회원 약사는 오는 29일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용 중인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통신사마다 명칭 상이)’을 발급받아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제출하면 정보 정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온라인 투표일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 까지 진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