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중외상 소아환자 사망 공익감사 청구"
- 최은택
- 2016-10-31 11:1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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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복지부 응급의료 도덕적 해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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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운영행태로는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의 경우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단체는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처분결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되는데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징벌수위를 높여야 했다"면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 영구 퇴출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1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 중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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