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16만 세대 건보료 인상...124만 세대는 인하
- 최은택
- 2016-11-17 16:3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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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과세변동자료 반영...이달부터 1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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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을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 가운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른다. 또 소득& 8228;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변동없다.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2일까지 납부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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