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참여 '김영란법' 대상된 민간인 수는?
- 김정주
- 2016-11-21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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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원 6만8001명-위탁업무 담당직원 5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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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4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까지 취합된 현황인데 변동 가능하다.
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
집계결과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87개 위원회 6만8001명, 위임 또는 위탁업무자 29개 단체소속 직원은 502명 등으로 복지부 공무수행사인은 총 6만8503명이다.
주요 위원회별 공무수행사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14명, 첨단의료복합단지위 10명, 감염병관리위 1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 8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4명, 국가암관리위 12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 19명, 의료기관인증위 13명, 제약산업육성지원위 9명, 중앙응급의료위 9명, 한의약육성발전심이위 9명 등이다.
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많은 이유는 시도사회보장위(3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4839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5만6576명) 등 사회보장사업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위임 또는 위탁업무 단체와 공무수행사인은 의사협회 29명, 치과의사협회 113명, 한의사협회 27명, 간호협회 29명, 병원협회 22명, 대한의학회 8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4명, 약사회 3명 등이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9명)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20명), 치과전문의 수련(89명), 보수교육(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7명) 인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16명)과 환자안전활동 교육(6명)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담당직원이 위탁업무 수행자(3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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