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
- 강신국
- 2017-02-23 08:3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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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 개정...의원 1만5천원, 약국 1만원 상한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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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에 노인 외래진료 정액제 개편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의료계 숙원인 노인 외래진료 정액제 개편이 포함돼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정액)만 부담했다.
그러나 총 진료비기 1만6000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4800원이 돼 노인환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은 약국도 마찬가지다. 약국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2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2015년 기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국 총 약제비는 4조 8874억원으로 약국 총 약제비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정액제 적용 총 약제비는 2430억원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전체 약제비 가운데 약 5%만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2007년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비율이 1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액제 적용 환자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도입 이후 기준금액 조정이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즉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을 보면 2011년 78.5%에서 2015년 67.5%로 낮아졌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이 완화되도록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와 '별표3'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유승민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을 채택하는 등 올 상반기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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