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정부에 건의
- 최은택
- 2017-04-05 07:1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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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불편-치료적 불이익 발생 예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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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해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글리벡을 복용 중인 약 3000여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급여정지를 통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환자들은 복제약 보다는 효능이 좀더 좋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대체 신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글리벡 치료 때는 없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처분의 결과가) 다른 고가 오리지널 신약 대체와 해당 환자들에게 불편이나 치료적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급여정지 처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폐지된 약가인하 등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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