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단속 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된다
- 강신국
- 2017-04-12 06: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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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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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4~9급 공무원이 검사장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 받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근무하며 다음 항목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가 된다.
대상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이다.
약사법의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리가 가능히다. 식약처와 그 소속 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단속 등이 직무범위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 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리란 행정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해 수사 등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 각각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사경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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