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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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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A답변 완료
    2022-03-23
    Q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bergonji@hanmail.net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대출이자 경비처리와 상환관련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3-06
    Q대출이자 경비처리와 상환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오픈시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는 경비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두고 경비처리하는것이 좋은지 판단이 잘 되지 않네요. 1인 약국이라 경비부분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출이자는 약국경비로 세율6~35%만큼 절세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약국 종합소득세로만 본다면, 당연히 대출이자를 갚지않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그러나,약사님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질것입니다. 대출경비는 100%손실이고, 그중에 절세효과만큼 약사님 자산에 이득이 되는것이겠지요. 
    다만, 약국에 경비가 부족하다면, 대출이자는 높은세율을 적용받을것이기에, 절세효과는 더 커질것입니다.
     
    여윳돈있으시면 경비를 처리를 못받더라도, 대출상환 하는것이 총자산측면에선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 약국세무
    Q부부공동사업자 세금
    A답변 완료
    2022-02-26
    Q부부공동사업자 세금

    부부인 A와B가 50:50으로 공동사업.
    개설자인 A는 원천징수가 많아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액이 적음.
    B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액이 많이 나옴.
    개설자 A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B의 세금을 내는 것이 나중에 증여의 문제가 됩니까?
     
    미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겠네요. 
    증여세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않고, 대가없이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포괄적과세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것이지요.
     
    다만, 부부간의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세금이 나오지않으며, 부동산 구입등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부부간 증여세를 들여다 보곤합니다.

  • 약국세무
    Q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과 조제료 약국소득금으로 계산되는가?
    A답변 완료
    2022-02-10
    Q처방조제시 본인부담금과 조제료 약국소득금으로 계산되는가?

    처방조제시   환자본인부담금 과  조제료가  약국소득금으로  계산되는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조제매출(처방)은 약값보함한 조제료, 구체적으론 보험약가+보험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조제료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지않는한 이 금액은 청구액+본인부담금 과 같은 금액이 되겟지요..
     
    처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의 총매출액에서 약값(비보험포함)을 차감한 조제료에 대해서 매출이익이 될것입니다. 
     
    그 매출이익에 각종경비(임대료,임건비,등등..)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약국장님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 약국세무
    Q증여 궁금증
    A답변 완료
    2022-01-29
    Q증여 궁금증

    1995년1월생-2014년7월7일 3천만원 증여하고 신고함.
    2002년1월생-2014년 7월7일 1천만원증여하고 신고함.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증여세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므로
     
    1995년생은 2024년 7월6일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3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2022년생은 이제 성인이니까 2024년7월6일까지 4천만원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1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995년생은 2024년 7월6일까지 2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3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 네 맞습니다.
     
     
    2022년생은 이제 성인이니까 2024년7월6일까지 4천만원 증여세없이 신고 가능하고
       다시 2024년 7월7일 이후 1천만원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지요?
     ======> 2002년생은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1-24
    Q약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03.08~ 2021.08.31간 약국에서 풀타임 약사로 근무하여 중도 퇴사하였고
     
    현재는 다른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전 약국에서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해당 서류에 차감징수세액이 -1,000,000 가량 나왔습니다.
     
    이전 약국장님께 연락 드려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정상적으로 세전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에 그 세전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됨은 맞을 것입니다.
    퇴사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가감징수세액이 (-)가 있다는것은 사업장에서 주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국과 근로자간에 세후계약을 하는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애초에 세후계약이라고 하는것이 매월 실수령액만 보장하는 의미라면, 퇴직시 발생하는 환급금액에 대해는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거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보험상담센터를 이용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명확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약국세무
    Q퇴사시 요청자료
    A답변 완료
    2022-01-15
    Q퇴사시 요청자료

    안녕하세요
    최근 3개월 20일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세후 계약(net)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금 환급금을 요청해야 한다는데,,,
     
    1번) 질문 :
    [2021년 근무기간 3개월 원천징수영수증]및  
    [2022년 근무기간 20일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받는 건가요?
     
    2번) 질문
    초기 계약시 갑근세는 본인부담하라는데 퇴사시 이건 어떻게 정산되는 건가요?
     
    3번) 질문
    세금환급금은 제가 돌려받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21년분)후 내면 되나요?
     
    ※ 1월 중에 퇴사면,  1월 세금납부는 해당일수만큼 납부가 되는지도 긍금합니다.  
     
    퇴사일이 코앞인데 이제 알게 되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세무관련 어렵습니다, ㅠㅠ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세후계약이란게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모호합니다. 정상적으로 세전계약을 하고,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차감하고 세후로 받는 개념이기때문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환급은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일부 환급받는 것이기때문에,  세후로 받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액이 귀속되는게 논리적으론 맞을듯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실수령계약이란게 애매한 부분이기에 법적인 보장은 못받습니다.
     
    3)해당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 한건이고, 다른공제를 추가로 받을게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A답변 완료
    2021-12-10
    Q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제약국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속하는데
    조합측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주면  휴업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측 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이 인수인계받아ㅆ음을  입증할  자료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엔  그냥  약국 양수도 계약서라  쓰여 있고
    거래처  잔고  직원들을  승계했습니다
    이러면  문구만  없지  포괄적 승계가  아닐까요
    약국인수한지는  7년이  넘었는데요
    그당시 매도약사에게  다시한번  포괄 이라는단어를넣어서 양수양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 해야  되는지요
    혹시나 세무적으로  양쪽에  손해는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양도는"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라고 적고있습니다.


    즉, 포괄양수도계약서상 문구를 특정하지 법에서는 특정하지않았으며, 법적서식이 따로 존재하는것도 아닌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위 내용에 부합하다면 포괄적양수도라고 보는것입니다.
    따라서,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사실이고, 포괄적으로 승계약하였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고 한다고 아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특례를 말하는것으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같지않을수 있을듯합니다.

  • 약국세무
    Q착한 임대인 새액공제
    A답변 완료
    2021-11-30
    Q착한 임대인 새액공제

     저는 계약서상 2020년 2월 1일부터 2년간 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작성하여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중 임차인 요건이 가 로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에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 인하분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받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요건이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2020년2.1일부터 임대하였기에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요건을 확대하면서,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즉 아쉽게도 20년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1년도 임대료부터 다른요건이 만족한다면, 착한임대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임대료질문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21-11-18
    Q임대료질문에대하여

    1억5천에800만원부가로 5년임대주었는데5년후에는어떤기준으로상가임대가를상향하여 부가할수있을까요?임대기준이 새로재정되어있는지요?환산보중금과는 아무상관이없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담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